분묘굴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甲이 乙 종중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가 인용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소송물인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권에 한하여 생기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었을 뿐인 소유권에 관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효력 또한 甲과 乙 종중 사이에만 미칠 뿐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 丙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甲의 乙 종중에 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아니라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만을 목적으로 할 따름이므로 그 소송에서 부동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의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 또한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 그 외의 제3자나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한편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

[2] 甲이 乙 종중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가 인용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소송물인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권에 한하여 생기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었을 뿐인 소유권에 관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효력 또한 甲과 乙 종중 사이에만 미칠 뿐 乙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 丙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甲의 乙 종중에 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16조, 제218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31조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16조, 제218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780 판결(집17-4, 민164), 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206 판결(공1979, 11527),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공1989, 806),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공1997상, 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23. 선고 2009나16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등 참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아니라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만을 목적으로 할 따름이므로 그 소송에서 부동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의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등 참조). 또한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 그 외의 제3자나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한편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780 판결, 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2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06. 3. 7. 제1심 공동피고 금령김씨○○○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분묘의 파묘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이 사건 종중과 그 종중원인 피고가 설치한 분묘(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 포함) 20기 및 가묘 8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의 피고가 관리하는 분묘들을 굴이하고, 비석 등을 철거하며,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종중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의한 2006. 1. 1.자 종중총회는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등 정당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종중원도 8명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도 이 사건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의 굴이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제1심이 이를 인용하였고,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종중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가 인용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소송물인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권에 한하여 생기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었을 뿐인 소유권에 관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효력 또한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피고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7, 8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의 규약(2005. 7. 1.자) 제11조는 종중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시제일에 종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는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은 60~70명 정도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종중은 2006. 1. 1.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종중총회(위 규약 제11조에 비추어 임시총회로 보인다)를 개최함에 있어서 종중원 중 10여 명에게 전화통지를 하였을 뿐 연락 가능한 종중원 전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총회에도 종중원 중 8명만이 참석하여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종중결의는 소집통지의 누락 및 규약상의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 증인 소외인은 위 종중 규약과 달리 이 사건 종중은 매년 1월 1일과 추석 직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결의도 나이가 많은 어른들만 대표하여 참석하여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종중은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2001년 12월경에도 종중 소유의 충남 서천군 마산면 나궁리 160-9 등 6필지의 토지를 종중원 5명의 결의로 처분한 적이 있는 점(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등에 비추어 위 종중 규약이 그 기재대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없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하여도 아울러 심리한 다음 위 종중결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