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판시사항】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수령한 대가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수익자가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취득한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원인행위 시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이를 양수한 乙, 丙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후문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토지를 반환받을 수 없었던 사안에서, 甲은 부당이득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한편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자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므로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수익자가 이익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이득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2] 甲이 취득한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취득 등 원인행위 시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이를 양수한 乙, 丙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었던 사안에서, 甲은 부당이득한 환가액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공1995상, 21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나103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하나로 정의하고,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2문(이하 ‘이 사건 추정조항’이라 한다)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며,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고 한다)은 그러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1) 먼저 이 사건 정의조항은 조문구조 및 어의에 비추어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고, 설령 어느 정도의 애매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 내지 당해 법률의 입법 목적과 제정 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의 의미는 명확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추정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전쟁 등이 발발하여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멸실됨으로써 어떠한 재산이 친일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를 국가 측이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심히 곤란한 상태인 반면, 일반적으로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후손들은 재산취득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그 재산의 취득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취득자 측에게 재산 취득 경위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정조항의 현실적 필요성은 상당한 데 비해 그 추정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에게 전가되는 증명책임의 범위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정조항이 일정한 증명책임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에게 분담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을 두고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귀속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재산의 처리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그 귀속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귀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귀속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특별법 추정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망 소외 1이 제1, 2토지를 러·일 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인 1930. 4. 7.과 같은 달 22일 각 매수하여 1930. 4. 15. 및 같은 달 25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에 따라 제1, 2토지는 소외 1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특별법 소정의 추정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부당이득반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 제3자의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그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로부터 그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한편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수익자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던 자이므로 그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수익자가 이익의 취득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이득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에 따라 제1, 2토지는 소외 1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어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그 취득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가 되나, 피고로부터 각 토지를 양수한 소외 2, 3이 특별법 제3조 제1항 후문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제1, 2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한 그 환가액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