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변경등기등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판시사항】 [1]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04조, 제269조, 제270조 / [2] 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7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 27. 선고 2009나3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무한책임사원의 선출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합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14조에서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사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관변경의 절차나 사원의 책임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14조는 정관변경의 절차 등을 비롯하여 합자회사의 존속·소멸 및 사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의 의사결정에 관하여「상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와 같이「상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위 정관 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르기로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총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관의 해석이나 사원의 책임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던 소외 1, 2, 3(이하 ‘ 소외 1 등 3인’이라고 한다)가 각 2003. 1. 1. 원고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 제8조에서 규정하는 무한책임사원회의의 의결이나 대표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2006. 12. 29.자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은 여전히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사원총회 당시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외 1 등 3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소외 4, 5, 6, 7, 8 등이 2003. 8. 21. 이전에 각각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 제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곧바로 이들이 퇴사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단체법적 법률관계는 명확성과 안정성 등을 중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지분양도인인 소외 1 등 3인이 이 사건 지분양도 후 피고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에 계속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이 사건 지분양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계약으로 유효하게 전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정관 제13조는 “사원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그 대리인은 본 회사 사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2006. 12. 29.자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으로부터 서면 위임장을 작성받아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원총회 당시 소외 1 등 3인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가리켜 그 의결권을 적법·유효하게 대리행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결권의 묵시적·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한책임사원이던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총 사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지,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아직 서면에 의한 정관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