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등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판시사항】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후속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999조,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2] 민법 제186조, 제999조,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3]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공2008상, 376) /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 [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1. 24. 선고 (제주)2010나2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회복청구권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가.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전남 광주군 극락면 신례리(현재 광주 서구 농성동) 485 답 1,08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7. 12. 3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지고 그에 터잡아 소외 2, 3, 4를 거쳐 1926. 9. 29.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32. 7. 18. 같은 리 485-1 답 1,069평이 분할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0. 4. 1. 소외 5 명의로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③ 소외 5의 장남 소외 6은 소외 7과의 사이에서 소외 8을 낳았으나 혼인신고와 소외 8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1941. 9. 16. 사망하였고, 소외 5가 1943. 6. 12. 소외 8을 소외 6의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④ 소외 5가 1954. 8. 7. 사망함에 따라 호적상 소외 5의 손자인 소외 8이 전 호주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대습 호주상속인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었으나, 소외 5의 차남인 소외 9가 광주지방법원 76파호2630호로 호적정정을 신청하였고, 부모가 아닌 소외 5가 한 소외 8의 출생신고는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위 법원이 소외 8의 호적 기재 말소를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소외 8의 항고,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1976. 9. 17.경 소외 8의 호적 기재가 말소되고 소외 9가 소외 5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 ⑤ 소외 8은 호적 기재가 말소된 후에 검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3드5432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1994. 6. 9. 소외 8이 망 소외 6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소외 9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4드11382호로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소외 8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⑥ 한편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위 485-1 토지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분할, 환지,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분할되어 나온 것인데, 위 소외 5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에 이어 1972. 10. 21. 위 485-1 토지에 관하여 1954. 8. 1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위 485-1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1974. 5. 9. 소외 10, 11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4. 27. 소외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지고, 1999. 10.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2 및 소외 13, 14 공동 명의(각 지분 1/4)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3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13의 지분(1/4)에 관하여 2003. 5.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7. 11. 5.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하였고, 소외 15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14의 지분(1/4)에 관하여 2004.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외 15가 2009. 9. 17.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5와 자녀들인 피고 6, 7이 소외 15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광주새마을금고는 피고 1, 2, 3 및 소외 15의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⑦ 소외 5의 차남인 소외 9는 2005. 12. 24. 사망하여 처인 원고와 자녀들이 소외 9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① 소외 8이 호주상속인이라는 호적 기재는 부모의 인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소외 8이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후 소외 9를 상대로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소외 8은 소외 5의 적법한 호주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상속개시 전에 미혼으로 사망한 장남 소외 6을 대신하여 차남인 소외 9가 확정적으로 소외 5를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소외 9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그 자녀들의 공유이고, ②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485-1 토지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마쳐진 피고 1, 2,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 피고 5, 6, 7의 피상속인인 소외 1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광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소외 9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9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① 소외 9가 소외 10, 1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78가합5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은 후행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후행 보존등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8이 참칭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소외 8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소외 10, 1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소송은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8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토대로 이루어진 등기도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외 9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소송물이 다르고, ②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를 토대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상속인이 유효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후속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위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상속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권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중복등기의 효력 및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중복등기의 효력 및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