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9. 선고 2009나1041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1)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에 새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위 개정 전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제1008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증여자나 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의 금지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민법 시행 전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은 2007. 7. 30. 사망하였는데(이하 ‘소외 1’을 가리켜 ‘망인’이라고 한다),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해석상, 피고 1이 1977. 10. 22.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소외 2가 1968년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미화 47,000달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고, 또한 피고 1이 1970. 8. 12.경 원심판결 별지 제5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 역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해석·적용이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수증재산에 대한 시가 산정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1)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수증자인 피고 1이 한화기계 주식회사 등에 이를 매각한 후 한화기계 주식회사 등이 전, 임야를 잡종지, 창고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토지조성비 등을 부담하여 지목을 답에서 전 등으로, 전에서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각 증여 당시의 지목, 형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증재산에 대한 시가 산정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채증법칙 위반 등의 점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판결 별지 제5목록 제1항, 제3항 내지 제25항 기재 각 부동산과 미화 100만 달러는 피고들 또는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유류분권리자의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2)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999. 12. 13.경 피고 2, 피고 3에게 다시 증여하였는데, 피고 2, 피고 3은 망인과 수증자인 피고 1의 아들들이고, 위 증여 당시나 그 이후 상호 간의 공유물분할 당시 피고들이 망인 소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증여받은 상태였던 점, 망인이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2, 피고 3은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공유물분할을 할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와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피고 2, 피고 3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반환 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악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판례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누락의 점 1)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07. 7. 30.부터 1년 내인 2007. 10. 9.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3 또는 원고 2로부터 피고 1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1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들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이고, 피고 2,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보고 그 증여행위를 특정하여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실, 피고들은 제1심 소송 진행 도중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은 피고 1이라는 취지의 2008. 9. 2.자 준비서면과 2008. 10. 2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 무렵 원고들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들은 2009. 3. 19.자 준비서면 및 소변경신청서에서 망인이 피고 1에게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 피고 2, 피고 3이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의 위 각 준비서면을 수령하기 전까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행위가 망인과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의 위 각 준비서면을 수령한 무렵부터 1년 내인 2009. 3. 19.경 소변경신청을 함으로써 망인의 피고 1에 대한 위 각 부동산의 증여행위를 특정하여 수증자인 피고 1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들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심이 피고 2, 피고 3은 악의의 양수인이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반환의무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피고 2, 피고 3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 항변에 대하여는 이미 제1심판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배척된 바 있고, 또한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적의무 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의의 양수인인 피고 2, 피고 3은 원고들에게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위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기산점을 언제로 보든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부주의 또는 오해로 말미암아 시효항변의 제출을 간과하였다고 보아 위 피고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