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2682, 2009전도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판시사항】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사실심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르고,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부칙(2007. 12. 21.)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공1997상, 82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공2000하, 204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8090 판결(공2008하, 1655)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정익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3. 26. 선고 2008노617, 2008전노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2조),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위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동법 부칙 제2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 부분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 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