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위 목적물의 양수 당시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할부금 중 일부를 원래의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568조 [2]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249조, 제5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공1996하, 2358), 대법원 1999. 9. 7. 99다30534 판결(공1999하, 2088)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상연)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9. 11. 4. 선고 2009나3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외 1은 2006. 6. 10.에 기계제작업체인 ‘ ○○공사’를 운영하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양말세팅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1천8백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잔금 1천3백만 원을 같은 해 7월부터 매월 1백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그 대금의 완제까지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소외 2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소외 1이 소외 2에게 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및 일부 잔금 합계 8백만 원을 지급한 후, 두 사람은 2006. 6. 28.에 이르러 나머지 잔금 1천만 원을 매월 2백만 원씩 같은 해 11월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 완제까지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소외 2에게 유보됨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은 위 할부기간이 경과하도록 할부금 중 571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그는 ‘ ○○공업사’를 운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1천3백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2007.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여 위 채무금에 충당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기계의 원래 매도인인 소외 2의 사위로서 2007. 11. 24.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원고 공장인 ○○공업사의 마당에 있던 이 사건 기계를 ○○공사의 대구본사 공장으로 옮겨갔다.

2.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 1로부터 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기계를 양도받음으로써 또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무과실로 인도받아 선의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가. 이 사건 계약에서와 같이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설사 소유권유보매수인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대물변제로 인하여 자신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소외 1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서 그의 양도는 무권리자가 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기계를 소외 1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인도받아 양수하였으며 그에 있어서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소외 1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기계를 피고로부터 할부로 매수하였는데 할부금 중 570만 원 정도가 원래의 매도인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함에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문의하였다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문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와 같이 적지 않은 가액의 물품제작용 기계를 거래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이 할부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소유권유보의 약정이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사실, 원고는 기계의 설치 및 수리 등을 영업으로 하여 온 사람으로서, 소외 2 운영의 ‘ ○○공사’와 전부터 거래하였었고 애초 이 사건 기계를 소외 1의 공장에 설치한 것이 원고이었으며 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할 당시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던 1천3백만 원의 채권은 공장시설비와 기계수리비 등의 상사채권인 사실을 알 수 있다(특히 기록 33면 이하).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와 같은 물건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대로 이 사건 기계의 양수 당시 소외 1이 할부금 중 570만 원 정도를 소외 2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 이 사건 계약에 소유권유보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여전히 소유권유보매도인인 소외 2에게 유보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관하여 조사·탐문하지 아니한 채로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그에게 고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산소유권의 양수에 있어서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상대방을 피고라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의 양수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