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67979, 67986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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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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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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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공2003하, 163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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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원고 1외 8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택신)

【원고, 상고인】원고 84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찬진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7. 22. 선고 2008나76060, 807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84, 85, 86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초 수분양자들인 소외인, 원고 85, 86은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해당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자들로서 각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광고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 원고 85, 86이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지로 결정하고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84, 85, 86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지구 내 단지 전면의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및 경관녹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대형할인매장부지로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만을 받고 그 계획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계획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지를 대형할인매장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하여 그 실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수분양자들에게 허위광고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시, 즉 손해배상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체가 시작되는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 및 그에 대한 종된 권리인 지연손해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3. 20.로 삼았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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