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1820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판시사항】 [1]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2]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69조 제1항
[2]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1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1. 선고 2008나97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 정관 제2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 한다)은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 개정된 것) 제191조의11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위 증권거래법 규정이 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어 의결권 제한의 대상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으로 변경된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08. 3. 27. 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정관조항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3%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의 취지, 주식회사법을 강행법규로 한 이유, 우리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에서 감사제도 및 감사 선임시 의결권제한규정을 둔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관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배되고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정관조항에 따라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여 이 사건 결의는 결의방법에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409조 및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위 법률 조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정관조항을 무효라고 본 원심의 해석은 가능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축소하여 주주간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법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평등원칙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