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2] 甲차량이 乙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乙차량이 밀려나가 발생한 丙의 손해를 乙차량의 보험자가 대물보상보험금을 지급하여 배상한 사안에서, 위 사고에 대하여 乙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명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 승용차 수리비 1,666,800원과 담벼락 보수비 1,000,00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200 판결 참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판시와 같이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 승용차를 손상시켜,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을 각 지급하여 대물배상보험금으로 총 11,496,8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5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과 ○○ 승용차, 담벼락의 각 소유자인 소외 3과 소외 4, 소외 2 주식회사에게 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피해자들에게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에 대하여 보상한 것은 피보험차량인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부적법하여 보험자대위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은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사항(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인 위 ○○ 승용차의 소유자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5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위 소외 5는 위 ○○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이 되어,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할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 승용차 수리비 1,666,800원과 담벼락 보수비 1,000,00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상고이유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적법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시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