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판시사항】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703조, 제7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공1994상, 16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2. 5. 선고 2008나7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산청구가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 내지 침해금지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조합의 해산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계약의 해지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의 조합계약 해지통보는 적법한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조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경영계약서(갑제1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이 종료하더라도 원·피고가 각자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기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동업관계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을 조합 해산을 이유로 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약정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 내지 침해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2006. 3.경부터 2007. 7. 12.까지의 이 사건 각 제품 판매 순이익금이 230,624,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이익금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