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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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Ⅰ. 스팸 일반
제2장 불법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
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 사항
1. 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제한
ㆍ통신사는 이용자가 스팸전송 시 제공하는 서비스 제한(1개월 이내) 또는 계약해지(계약해 지자 정보는 1년간 보유하여 재가입 금지)
2. 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ㆍ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스팸전송 시 제공하는 서비스 제한 (1개월 이내) 또는 계약해지(1년간 재가입 금지)
3~4.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ㆍ정보보호진흥원은 사실조사를 위해 통신사에 스팸전송자 정보제공 요청
5.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개선
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6.22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강화(과태료 체납자 신용 불량자 등록, 30일 이내 감치 등)
6. 기타 사업자 자율 규제 사항
ㆍSMS 일일 전송량 제한,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Ⅱ. 광고 전송자에 대한 조치 사항
1. 전화∙팩스를 이용한 광고 전송(Opt-in)
ㆍ통신판매업자의 옵트인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기존거래관계를 통해 수집한 연락처로 광 고를 전송할 수 있는 기간제한(6개월 이내)
2.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Opt-out)
ㆍ광고 수신거부 후 재전송 금지, 광고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Ⅲ. 광고 위탁 등을 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사항
ㆍ광고 위탁자 등 스팸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와 동일하게 과태료 처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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