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90,946,0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 중 67,194,98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도, 관련 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90,946,0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 중 67,194,98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도, 관련 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환송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67,194,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04. 8. 18.부터 2005. 4. 18.까지 8회에 걸쳐 부과한 이 사건 합계 90,946,0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 중 원고 개인의 보험료 및 직원들로 인한 보험료 합계 23,751,020원을 초과한 67,194,980원 부분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합계 148,046,832원의 보험료 전부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90,946,0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 중 67,194,98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67,194,98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이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청구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나머지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보험료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료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련 청구병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공동사용자들 각 개인의 건강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 사이에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환송판결이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채무도 공동사용자들 사이에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공동사용자 각 개인의 건강보험료채무는 공동사용자들 사이에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동사용자 사이의 건강보험료채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67,194,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