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판시사항】 [1] 선박들을 소유한 甲 외국법인이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위 선박들을 해운사업에 사용해 온 사안에서, 丙 외국법인은 나용선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 乙 법인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한 사례 [2] 선박들을 소유한 甲 외국법인이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해운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위 나용선계약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 丙 외국법인에 선박을 반환한 사안에서, 위 선박들에 대한 나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선박들이 甲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위 선박들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해 온 사안에서, 丙 외국법인은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명목회사인 점, 丙 외국법인을 통하여 甲 외국법인에 용선료를 지급하는 업무 일체를 乙 법인이 관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丙 외국법인은 나용선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乙 법인이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본 사례. [2]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 丙 외국법인과 선박을 나용선하되 약정한 용선료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나용선계약(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위 선박들을 해운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위 나용선계약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 丙 외국법인에 선박을 반환한 사안에서, 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乙 법인이고, 乙 법인이 자신이 설립한 명목회사인 丙 외국법인에 선박을 반환한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乙 법인이 선박들을 丙 외국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선박들이 乙 법인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甲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박들에 대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선박들이 甲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참조),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현행 제20조 제5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한해운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9. 선고 2007누33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그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미츠비시, 오릭스 등 외국의 금융기관들과 우리은행, 조흥은행 등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파나마 등에 설립한 버지니아 오션(Virginia Ocean) 등 9개 외국법인(이하 ‘버지니아 오션 등’이라 한다)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오션레지나(Ocean Regina) 등 12척의 선박(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 그 무렵 대한해운 주식회사(원심 원고로서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선임된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대한해운’이라 한다)가 파나마 등에 설립한 레비뉴 트렌드 인터내셔널 리미티드(Revenue Trend International Limited) 등 7개 외국법인(이하 ‘레비뉴 트렌드 등’이라 한다)은 버지니아 오션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나용선하되 약정한 용선료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나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한해운은 다시 레비뉴 트렌드 등과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짧게는 1997년, 길게는 2007년까지 이 사건 각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한 사실, 레비뉴 트렌드 등은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지 않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사실, 대한해운이 레비뉴 트렌드 등에 용선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이를 다시 버지니아 오션 등에 지급하였는데 그 업무 일체를 대한해운이 관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레비뉴 트렌드 등은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의 명의상의 당사자일 뿐이고 대한해운이 그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대한해운이 아니라 레비뉴 트렌드 등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대한해운을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고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지급한 용선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이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7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박에 관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선박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을 지급한 날에 각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되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과세대상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전제한 다음, 가사 대한해운을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각각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해제되어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한 이상 대한해운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므로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각각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해제되어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선박 중 오션레지나·블루제니스·오션피스(이하 ‘오션레지나 등 3척’이라 한다)의 선장이 대한해운에 위 각 선박을 레비뉴 트렌드 등에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② 레비뉴 트렌드 등이 대한해운에 이 사건 각 선박 중 블루드림·스타엘핀·스타체이서·글로벌하모니(이하 ‘블루드림 등 4척’이라 한다)를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대한해운이 그 무렵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블루드림 등 4척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해운의 운항선박명세서에서 블루드림 등 4척이 삭제된 사실, ③ 2005. 12. 6. 트로픽 오션(Tropic Ocean, 버지니아 오션 등 앞서 본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9개 외국법인 중 하나임)이 스타엘핀을 제3의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6. 2. 6. 버지니아 오션이 스타체이서를 제3의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한해운이 자신이 설립한 명목회사로서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지 않는 레비뉴 트렌드 등에게 오션레지나 등 3척과 블루드림 등 4척을 반환한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대한해운이 위 각 선박을 레비뉴 트렌드 등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각 선박이 대한해운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대주인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한해운이 블루드림 등 4척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원인이 위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연부금을 완납하여 위 각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 매각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에 기한 것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대한해운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블루드림 등 4척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대한해운의 운항선박명세서에서 블루드림 등 4척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선박에 관한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대한해운이 위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스타엘핀과 스타체이서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었다면 트로픽 오션과 버지니아 오션이 위 각 선박을 현실로 인도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대주의 지위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위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선박에 관한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대한해운이 위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하였다고 추인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대한해운이 오션피스를 반선하였다고 주장하는 1997. 2.경 실제로는 이를 제3의 회사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레비뉴 트렌드 명의의 조흥은행 싱가포르 지점 계좌에 입금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앞서 본 간접사실만으로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은 오션레지나 등 3척과 블루드림 등 4척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선박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5척, 즉 글로벌가디언·글로벌페이스·오션아이린·오션프라이즈·글로벌어드벤처에 관해서까지 뚜렷한 근거 없이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을 인정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는 추인을 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