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8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준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5. 선고 2008노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장 공소외 2는 피해자 공소외 1이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6점을, 물컵에서 지문 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한편,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로서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2. 3. 3. 04:2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을 당한 경위 및 그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자의 진술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진술에 상호 모순점이 있다거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지문에 대한 지문감정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2007. 6. 13. 장지갑을 절취하고, 2007. 6. 21. 가스총을 절취하였다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