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판시사항】 [1]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문서위조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의 의미

【참조조문】 [1] 형법 제324조 [2] 형법 제23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공2000상, 75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하영석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7. 15. 선고 2008노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의 각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각 무고의 점은 모두 피고인 1이 결국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 1, 2, 3의 나머지 각 상고이유는 결과적으로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공단환경산업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3의 강요의 점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참조),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3이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부하직원인 공소외인에게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였을 뿐 협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이 사건 편지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각 점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과적으로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검사도 상고하였으므로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는 법정 통산될 것이어서 그 산입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