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공보불게재]

판시사항 편집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례 편집

울산지방법원 2008.01.25 2007노880

참조판례 편집

[1]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공2003하, 228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공2006하, 1770)

참조법령 편집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전 문 편집

【전 문】


【피 고 인】 이춘호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갑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8. 1. 25. 선고 2007노880 판결

【주 문】 편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편집

상고이유를 본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다가 사람이 없으면 만능키 등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피고인들이 함께 다니다가 피고인 이춘호는 최봉석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장면 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최봉석이 “시킨 적 없다”고 대답하자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이동한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위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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