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판시사항】 [1]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상법 제64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공2007하, 962)


【전문】 【원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부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13. 선고 2005나750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금산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금산철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인 간에 이루어진 기본적 상행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책임재산이 일탈되고 이로 인하여 질권자인 피고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융거래상의 채권 보전 내지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게 된 1997. 10. 31. 및 1997. 12. 2.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02. 10. 31.경 및 2002. 12. 2.경 각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04. 8.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방화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 후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