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절대적 무효) 및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한 계약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2. 7. 선고 2007나3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대표이사 소외 1”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철거계약에 관한 2003. 6. 5.자 계약서(갑 제1호증)는 2003. 9. 1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던 대표이사 소외 3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소외 4에게 위 철거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4. 4.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전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철거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계약체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를 대리한 소외 5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이 직무집행을 정지당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3을 표현대표라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 소외 3이 피고 회사의 실경영주인 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와 위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본즉 원심 설시의 표현에 다소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인정 과정이나 법리의 적용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또는 판례 위반이나 법리오해 기타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며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