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가운데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편집

[1][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공1994상, 1478)

【전 문】 편집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원심판결】대전고법 2007. 1. 18. 선고 2006누1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9. 5. 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던 중 2001. 2.경 사업주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1가단727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2. 9. 6. 사업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으로 62,073,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위 62,073,27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2. 9. 9.부터 2032. 5. 4.까지의 일실수입 167,677,230원 중 원고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고 남은 134,141,784원에서 원고가 향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보상일시금 72,068,513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2001. 11. 1.부터 2002. 9. 8.까지 피고로부터 원고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이 사건 민사판결 선고 직후인 2002. 10. 31. 치료를 종결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2년 치(2002. 11. 1.~2004. 10. 31.)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33,651,71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위 상병이 악화되어 2003. 1. 27.부터 재요양을 받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2003. 1. 27.부터 2004.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위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병보상연금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선급금으로 지급된 위 장해보상연금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5. 7. 7. 피고에게 위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된 기간의 다음날인 2004. 11. 1.부터 2005. 6. 30.까지의 263일간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로부터 2002. 9. 9. 이후의 상병보상연금 948일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과 중복되는 상병보상연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12. 원고에 대하여, 먼저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된 기간(2002. 11. 1.~2004. 10. 31.)을 제외한 후, 앞서 본 상병보상연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다음날인 2002. 9. 9.부터 치료가 종결된 2002. 10. 31.까지 53일간과 장해보상연금 지급 기간 다음날인 2004. 11. 1.부터 895일간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이 사건 금원을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이 정한 상병보상연금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산재보험법상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장래에 피고로부터 받게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위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그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게 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보상급여와는 성질을 달리 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이 사건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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