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8333, 2007감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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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치료감호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874조 제1항, 제878조, 형법 제250조 제2항 [2] 형법 제1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공1999하, 198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9. 21. 선고 (전주)2007노118, 2007감노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4조 제1항에 의하면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의 남편인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을 입양할 의사로 1978. 3. 16.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위 공소외인이 1984년경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존속살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존속살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적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