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판시사항】 [1]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2]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3]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판결요지】 [1]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2]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3]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형법 제37조 [2] 형법 제329조 [3] 형법 제329조 [4]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공1976, 898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공1996하, 193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 [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공1995하, 34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23. 선고 2006노1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04. 3. 23.자 횡령의 점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자금임에 틀림없고, 판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임차보증금을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협박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자인하고 있고, 공소외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05. 5. 30. 피고인의 2004. 7. 25.자, 2004. 7. 26. 11:00경 및 2004. 7. 26. 오후 시간불상경의 각각의 협박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고, 그 다음날에 피고인의 2004. 7. 28.자 협박 범행에 대하여도 추가로 기소한 사실, 원심은 병합심리된 전자와 후자의 각 협박 범행이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데, 검사의 위 추가기소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만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위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각각의 협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인정하면서 추가기소된 2004. 7. 28.자 협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옳고, 거기에 이중기소 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절도의 점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본이나 부본의 형태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때문에 피해 회사의 점유가 상실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결별하고 사실상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서류들을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방실침입의 점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해 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결별하고 사실상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상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는 위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위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다가 약 20일이 지나서 피해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방실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제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행위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의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가므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04. 7. 27.자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이라는 공소외 2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 회사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인출을 허락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