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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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고등법원 2007.03.15 2006노2960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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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공1976, 935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공1996상, 1186),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공1998상, 1693)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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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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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오동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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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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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시 일시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2-35 소재 (이름 생략)모텔앞길에서 혼자 서 있는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301호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앞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이상,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에 이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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