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6나25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및 피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1. 7. 10.경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증여받은 이래 1986. 4. 29. 망인의 사망과 1994. 9. 6. 망인의 처 소외 2의 사망을 전후하여 계속해서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후인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행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망인의 처 소외 2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중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재차 상속받게 된 그 지분 상당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위 소외 2의 사망시부터 새로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피고의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