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9030, 9047

위탁관리업체지위확인등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30,9047,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그 직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업체를 관리업자로 다시 제안하여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기존에 선정된 관리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가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항 [2] 민사소송법 제7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공2005하, 10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2. 27. 선고 2006나5681, 5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고 한다)로 다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그 직후 원고를 관리업자로 선정한 결의를 무효로 함과 아울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관리업자로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입주자 등의 의사를 물은 결과 입주자 등 과반수가 서면동의한 이상, 입주자 등은 원고를 관리업자로 선정한 기존의 결의를 철회하고 참가인을 새로운 관리업자로 다시 선정한 것이고, 피고가 2005. 5. 18.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2005. 6. 초경 원고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관리업자는 참가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의 관리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항 본문에 따라 특정 업체를 관리업자로 적법하게 선정한 경우 관리규약 제5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회장이 그와 같이 선정된 관리업자와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 회장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 또는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체결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므로, 입주자 등에 의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관리계약은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 참조),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자로서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어 3당사자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진술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진술에 기속되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상의 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종전 회장 소외 2가 2005. 4. 12. 피고의 대표직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