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409
제3자이의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자격 [2]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8조 [2] 민사집행법 제4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2]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공1974, 7960),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공1980, 1259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종중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12. 22. 선고 2006나48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참조),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소외인 등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들이 소외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각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종중들이 소외인의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법리상 명의수탁자의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