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76,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공1992, 324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공1996상, 12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랜드마크에프에이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외 1인)

【피고, 상고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2. 1. 선고 2006나9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제통지만으로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약정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만으로 계약을 해제시키기로 하는 특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로써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의 미완성건물 및 피고 명의의 주택사업권 일체를 매수하기 위하여 우선 2005. 6. 16. 피고와 사이에 정식 매매계약체결일을 2005. 6. 30.로, 매매대금을 260억 원으로, 계약금을 26억 원으로 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234억 원을 2005. 8.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당일 그 이행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계약체결일의 연기를 요구할 수 없고 계약체결시 여하한 사유로도 매매대금 또는 지급기일 등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제5조), 원고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05.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미완성건물 및 주택사업권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0억 원으로 하여 정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이행보증금 5억 원을 계약금의 지급으로 갈음함에 따라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21억 원을 지급한 사실,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 양해각서의 취지에 따라 중도금 없이 잔금 234억 원을 2005. 8. 31.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지급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지급하되,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온라인 송금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원고가 잔금지급일을 경과할 경우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원고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제1조 제4항 본문). 다만, 피고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간 잔금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조 제4항 단서).”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원고가 매매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4조 제1호)”는 별도의 규정을 둔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5.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 제4항 단서에 기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05. 9. 15.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잔금지급기일을 2005. 9. 15.까지로 연장해 준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05. 9. 15.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005. 9. 22.까지 다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연장요청을 거절한 사실, 2005. 9. 17.부터 9. 19.까지는 추석 연휴기간으로서 피고와 같은 건설업체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였던 사실, 피고는 추석 연휴기간이 끝난 2005. 9. 20.에도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5. 9. 21.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위 해제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양해각서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없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부를 2005. 8. 31.까지 반드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만일 원고가 그날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원고가 잔금지급일을 경과할 경우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매매계약서 제1조 제4항 본문)”는 특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을 2005. 9. 15.까지 1차 연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시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이 사건에서 있어서는, 피고가 위 해제통지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차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을 원고가 도과한 사실 및 피고의 해제통지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여 원고를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어야 한다고 잘못 판단을 하여, 피고가 당초 잔금지급기일인 2005. 8. 3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택사업권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매도인용 법인인감증명서는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1차 연장기일인 2005. 9. 15.이나 같은 달 20.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서류들을 제공하거나 위 서류들이 준비되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 및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