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판결요지】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하는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희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7. 6. 선고 2006나11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 측을 면책시키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서 그러한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 그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나산업개발’이라고 한다)가 ○○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 ○○종합건설과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고 약정하였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절차 등 그 채무인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약정을 한 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2005. 8. 9.자 대출원장조회표에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자로 ○○종합건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의 원고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으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인수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종합건설로부터 별지 제2목록 제1, 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7. 22. 채권최고액 9,750,000,000원 및 2,340,000,000원, 1998. 6. 24.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체변경동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채무인수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다나산업개발과 ○○종합건설은 그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사업변경계획승인 당시 원고로 하여금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종합건설에 대한 관계에서만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인수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구 채무자와 채무인수자 사이의 제3자(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그 계약체결시의 채권자의 승낙이나 채무자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①, ②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 그 매매대금에서 ○○종합건설의 원고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인수를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위 ③의 점은 오히려 위 채무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근거라고 할 것이며, 그 외에 위 ④, ⑤의 점만으로는 위 채무인수를 이행인수라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채무인수인인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 ○○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상당 금액을 미리 공제받음으로써 그 인수한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위 채무인수를 일응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0. 12.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원고로부터 ‘사업주체변경동의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동해시장에게 제출하였던바, 이와 같이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사업주체변경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여기에는 이행인수 및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