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34982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3]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한 사례 [4]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여성의 종중원 자격과 종중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대여하기로 한 종중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2]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3]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한 사례. [4]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여성의 종중원 자격과 종중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대여하기로 한 종중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조, 제31조, 제106조 [2] 민법 제31조, 제71조 [3] 민법 제31조, 제71조 [4] 민법 제31조, 제73조, 제276조 [5] 민법 제31조, 제73조, 제27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하, 1326) / [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654 판결(공1987, 122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공1997상, 89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공2000상, 809),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공2000하, 1868),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공2001하, 1710) / [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공2006하, 1966)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5. 2. 선고 2006나8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충주 박씨 중시조인 박영의 22세손 박인효, 박덕효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로서, 위 박인효, 박덕효의 후손들로 구성된 피고 종중의 종원의 지위를 당연히 갖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종중의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중은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2005. 11. 21.자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피고 종중의 위 각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종중이 그 규약에서 매년 시제일에 시제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에 관한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종중의 규약은 매년 음력 10월 8일의 시제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시총회에 관하여는 매년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이를 개최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피고 종중의 2005. 11. 21.자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는 2005년의 시제일인 음력 10월 8일(2005. 11. 9.)이 지난 후에 별도로 개최된 임시총회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종중이 매년 시제일에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오면서 이제까지 따로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온 바 없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각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종중이 2005. 11. 21.자 임시총회의 결의로써 피고 종중 규약을 개정하면서 그 제27조에서 ‘여손(女孫)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준종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2005. 12. 18.자 임시총회의 결의로 피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면서 ‘남자 종원 69명에 한하여 1인당 4,000만 원씩 대여한다.’고 정한 것은 모두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하에서 한 처분이어서 원고들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