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 1. 24., 자, 2007그18, 결정] 【판시사항】 [1]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어 부결된 변경계획안을 인가하는 경우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판단 기준 [4] 구 회사정리법상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또는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변경계획안을 인가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정리법원이 정리계획과 대비하여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영업상황, 자금수지 상황, 정리채무의 원활한 변제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리회사의 자금조달과 신규투자의 필요성 및 국내외 경제사정의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리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의사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리회사의 유지·재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한 후 판단하는 것이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3조 제1항, 제2항, 제234조 제1항, 제270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사안에서 정리법원이 부결된 변경계획안을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상황 및 기업가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나아가 정리법원이 구체적인 권리보호조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취사선택한 후 이를 토대로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면 충분하다.

[4]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또는 정리법원이 변경계획 안에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변경계획안을 인가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는,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상황 및 기업가치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 제234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정리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어,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항 참조), 제23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제27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참조) [4]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제270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외 2인)

【상 대 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 관리인 이지수

【상대방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2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유) 담당변호사 곽경직외 2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06. 12. 29.자 2006라15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먼저,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정리법원이 정리계획과 대비하여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영업상황, 자금수지 상황, 정리채무의 원활한 변제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리회사의 자금조달과 신규투자의 필요성 및 국내외 경제사정의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며 아울러 정리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의사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리회사의 유지·재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한 후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정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안이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관하여 어떻게 사실인정을 하고 평가를 하며,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의 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233조 제1항은 변경계획안의 인가요건으로서 정리절차 또는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을 것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33조 제2항은 정리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회사의 현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70조 제2항, 제234조 제1항은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정리법원이 직권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및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정리회사의 유지·재건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사안에서 정리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부결된 변경계획안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정리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나아가 정리법원이 구체적인 권리보호조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취사선택한 후 이를 토대로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리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나 정리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초로 삼은 정리회사의 기업가치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상황 및 기업가치 등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 및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234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이하 ‘정리회사 국제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본 다음, 정리법원이 주주의 조의 부동의로 부결된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주의 조를 위하여 1주당 5,000원에 유상소각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이하 ‘특별항고인 이랜드개발’이라 한다)의 특별항고 이유의 주장은 정리회사 국제상사의 재무구조, 영업상황 및 기업가치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 제234조 제1항의 해석·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특별항고인 이랜드개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위반하거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리법원이 특별항고인 이랜드개발의 정리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하는 한편, 정리회사 국제상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그 변경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친 절차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이는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정리법원의 위 불허가결정과 별개인 이 사건 변경계획인가결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별항고인 이랜드개발의 이 부분 특별항고 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특별항고인 2의 특별항고 특별항고인 2는 특별항고장에 특별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특별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