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판시사항】 [1]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되었으나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상 그 대표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법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표시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2]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235조, 제249조 [3] 민사소송법 제2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공1980, 12413),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765) / [3]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63 판결(집17-3, 민149)


【전문】 【원고, 재심피고】 대륭2차운영협의회

【피고, 재심원고】 주식회사 유시에프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7528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대표자 회장이 2005. 5. 9.자로 안승우에서 장성완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대표자를 안승우로 표시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13. 선고 2004가소281198 판결) 및 소송수계절차 없이 대표자 표시변경의 방법으로 원고의 대표자를 장성완으로 표시한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4449 판결)은 위법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직권으로 위 제1심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 참조) 위 제1심판결이 안승우를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는 원심에서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하였고 이는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원고의 대표자를 장성완으로 표시한 것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또한,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