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스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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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결정]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2]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30조 [2] 민법 제10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 266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공1999상, 264)


【전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상대방 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12. 7.자 2004브21, 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대방 4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과 상대방 4의 각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유체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혼인 전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망인이 혼인 중 오로지 그의 계산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상대방 4가 친가와 원시가(原媤家)로부터 물려받아 소유하던 고유재산으로 구매하거나 친정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고서화와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또는 오로지 상대방 4의 계산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망인과 상대방 4 중 어느 쪽의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지분비율은 1/2 정도씩이라고 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망인의 1/2 지분만이 상속재산으로 된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이 상대방 4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대방 4의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 4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유체동산이 망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일제시대 때 이름난 거부였던 소외 2의 손자이자 영보 합명회사의 설립자인 망 소외 3의 아들로서, 망 소외 3이 6ㆍ25전쟁 중이던 1950. 7. 4. 납북되고 망인의 형제자매인 소외 4, 5가 일본으로 귀국함으로 인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재단이사장으로도 재직하였는데, 위 선대 등으로부터 소장가치가 높은 고서화, 병풍 등의 예술품을 상당수 물려받은 사실, 그에 따라 망인은 1958년경 장승업이 그린 ‘붉은 매화와 흰 매화 10폭 병풍’을, 1979년경 김홍도의 아들인 김양기가 그린 투전도를 각각 소장하고 있었고, 1983. 9. 1.경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문방구도, 동자군유도, 문방화기도 병풍 3점을 서울특별시의 일반동산문화재로 등록하였으며, 1983. 12. 8.경부터 1985. 1. 6.경까지는 미국에서 개최된 ‘특별전시 : 한국민화전’에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연화도, 백동자도, 월하재송도, 보판, 책가도 5점을 대여해주기도 한 사실, 망인이 운영하던 영보 합명회사가 1965년 11월경 그 발행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영보 합명회사의 주요재산이던 영보빌딩 및 망 소외 3 소유의 인천 가정동 산 108-2 임야 등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일시 유동성의 위기를 겪기는 하였으나, 영보 합명회사 소유의 재산이 모두 처분된 것은 아니어서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경 종로빌딩의 재개발사업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신축된 종로타워빌딩 12,000평 중 3,400평 상당의 지분과 현금 75억 원을 받기도 한 사실(따라서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서화들이 모두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망인은 망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망 소외 3 소유로 남아있는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망 소외 3 소유로 남아있던 재산을 제외하고도 사망 당시까지 자신의 소유로서 전국에 산재한 72개 필지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긴 사실, 반면 상대방 4는 망인과 혼인할 당시 전 남편 사이의 소생인 1남 2녀의 자녀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여 왔고(따라서, 피고 상대방 4가 고서화를 소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과의 혼인 이후에도 특별히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자신의 독자적인 수입은 전혀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망인은 상대방 4의 아들 소외 6을 비롯한 그 소생의 자녀들은 물론 상대방 4의 시어머니 등에 대하여도 경제적인 지원을 꾸준히 하여 왔던 사실, 상대방 4는 망인과 동복(同腹)의 형제자매간인 소외 4, 5가 망 소외 3 소유인 삼청동 주택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자임을 이유로 상대방 4에 대하여 제기한 명도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890 사건)에서 ‘ 소외 4, 5와 소외 1 등과 사이에 소외 3의 재산에 대한 분배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에 따라 삼청동 주택이 소외 1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그 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2004다69420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 소외 1의 사망 이후인 2001. 7. 18.경부터 2002. 2. 3.경까지 사이에 망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망 소외 3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 합계 금 383,730,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소외 1 사후(死後)에 망 소외 3의 재산(영보 합명회사의 재산 포함)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사실, 상대방 4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 및 구입 상대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망인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자신이 직접 또는 상대방 4를 통하여 자신의 금원으로 구입한 망인의 소유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이 망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청구인들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특별수익에 대하여 가. 원심은, 상대방 6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그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동 (호수 1 생략)과 2동 (호수 2 생략)을 상대방 6이나 소외 7에게 증여하였거나 그 매수자금이 망인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 6이 위 각 아파트를 특별수익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청구인들의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상대방 4의 특별수익 여부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 4의 사위 소외 8과 아들 소외 6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지번 1 생략) 대지 및 주택과 삼청동 (지번 2 생략) 대지 및 주택을 상대방 4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상대방 4의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별수익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 4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다. 원심은, 청구인 상대방 3과 상대방 5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상대방 3에 대한 자금규모가 다른 자녀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망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청구인 상대방 3에 대한 증여가 생전의 분재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를 배려한 것이어서, 청구인 상대방 3에 대한 자금지원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상대방 5에게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지번 3 생략) 전 641㎡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임야 846㎡를 증여하였거나 위 각 토지의 매수대금이 망인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상대방 5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상대방 4의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별수익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대방 4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기여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대방 4가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서 부도 수습을 위한 자금융통에 나선 것만 가지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상대방 4가 민화 등 예술품 거래로 많은 차익을 얻어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상대방 4가 망인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자신의 고유재산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상대방 4가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망인의 사망 후 그 예금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망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두고 상대방 4가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방 4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상대방 4의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 4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한 부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상대방 4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