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1]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2]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명의신탁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편집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편집

[1] 국세기본법 제15조 /

[2]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편집

[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0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전 문】 편집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8. 24. 선고 2006누3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소외 2 회사 등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소외 3은 소외 1 회사 등에 대하여 1998. 8.경 화의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1. 11. 처남인 원고에게 소외 1 회사 등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는 2001. 10.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하나로, 사업장 구분을 ‘자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같은 해 11. 소외 1 회사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가운데 236,180,440원을 환급받은 사실, 원고가 그 이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4. 9. 6. 원고에 대하여 그 미납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를 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등의 잔존 시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113,196,030원(이하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모순된 언동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성격과 피고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보충적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거나 과세관청인 피고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가 적절한 실지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 등만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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