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판시사항】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상사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54조, 제55조 제1항 [2] 상법 제54조, 제5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광성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동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19. 선고 2006나4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 1,861,000,000원이 당초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한 대여금으로서 교부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여금의 성격은 유지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계약체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우선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가 없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든 사정들은 피고가 ○○○○ 주식회사의 양수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들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55조에 의하면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사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에게 1,861,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다만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이자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