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판시사항】 합명회사 사원 또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212조, 제26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30. 선고 2005나558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이어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사실, 소외 2 합자회사는 원고에게 2000. 1. 5.부터 2000. 7. 1.까지 사이에 액면 합계 6,454,25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2장을 발행한 사실, 소외 1과 그 사돈인 피고는 소외 2 합자회사의 부도 발생 하루 전인 2000. 8. 17.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8. 22. 접수 제489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소외 2 합자회사는 2002. 3. 22. 수원지방법원 2002화1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2. 7. 29.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도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위 화의개시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2라436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이 2002. 12. 20. 제1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2 합자회사가 대법원 2003마28호로 재항고를 하자, 대법원은 2003. 6. 25.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03라405호)이 2003. 7. 3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2004. 3. 16. 위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 2003마1434)를 기각함으로써 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화의인가결정의 화의조건에 의하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은 원금을 35% 탕감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균등 분할변제하고, 이자는 면제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 합자회사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들을 발행함과 동시에 원고는 소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1에 대하여도 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도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9조에 의해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금은 35%가 탕감되어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자는 면제된 채권으로 변경된 상태로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소외 2 합자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외 2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소외 2 합자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소외 1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의 발생시기 및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