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확인청구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의 또는 일부에 대한 소 취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6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 23.자 99스49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2. 선고 2005나4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유체동산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바( 대법원 2002. 1. 23.자 99스49 결정 참조), 원심에서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인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재산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소 취하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았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생전에 고서화의 일부를 문화재로 등록하고 해외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출품할 정도로 다수의 고서화를 소장하고 있었고,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소외 3 소유로 남아 있는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소외 3 소유로 남아 있던 재산을 제외하고도 사망 당시까지 자신의 소유로서 전국에 산재한 72개 필지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긴 사실, 반면 피고 1은 망 소외 1과 혼인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여 왔고, 망 소외 1과의 혼인 이후에도 특별히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자신의 독자적인 수입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유체동산은 망 소외 1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거나 그가 직접 또는 피고 1을 통하여 그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망 소외 1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유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원고들과 피고 2 및 소외 2가 각 2/13, 피고 1이 3/13인바,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고 1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