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후1202
권리범위확인(상)
판결기관: 대법원
2007년 5월 11일 판결.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소취하 합의를 하였다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4] 상표의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5] ‘화장지’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은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4] 상표의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화장지’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은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2] 민법 제543조 [3]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5] 상표법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공1997하, 3101) / [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503 판결(공1988, 140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공1994하, 2512) / [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공2006하, 21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환송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는 2004. 6. 1.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어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 등 참조),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 등은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2004. 6. 1. 원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 주식회사는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도 소취하 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법원은 2004. 1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는 이 사건 환송판결을 선고한 사실,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2005. 3.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 1 주식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피고도 위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 1 주식회사와의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위 합의약정 후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 등은 위 합의약정이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2004. 6. 1.자 소취하 합의가 아직도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의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의 구성 중 ‘’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한 다음, ‘화장지’류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으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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