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결정] 【판시사항】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래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가 재소자로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가 상소심 재판을 받기 위한 상소장 제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구금당하고 있는 교도소 등의 책임자나 그 직무대리자에게 상소장을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무상 해당 법원에 전달케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소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는 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의 방법에 있어서는 상소장과 그 사정이 전혀 다를 바 없는 점, 한편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청구가 기각된다면 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자에게조차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하여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며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의 취지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하여 그 준용을 규정한 같은 법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55조, 제453조, 제458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70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05. 9. 30.자 2005로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2005. 7. 25. 재항고인이 수감 중이던 성동구치소장에게 송달되었고, 재항고인은 같은 달 29. 위 구치소의 담당 직원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2005. 8. 3.에서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기간 내에 구치소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접수되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의 경우에는 상소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 중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위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 정식재판청구서가 위 기간 내에 적법한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없다.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은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453조 제1항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제344조 제1항으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 등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355조, 제430조),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위 특칙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래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가 재소자로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가 상소심 재판을 받기 위한 상소장 제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구금당하고 있는 교도소 등의 책임자나 그 직무대리자에게 상소장을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무상 해당 법원에 전달케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소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는 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의 방법에 있어서는 상소장과 그 사정이 전혀 다를 바 없는 점, 한편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청구가 기각된다면 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자에게조차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하여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며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의 취지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하여 그 준용을 규정한 같은 법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기간 내에 수감 중이던 성동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제출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는 그 기간 내에 제출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가 정식재판청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