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3554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5조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1649 판결(공1990, 2444),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공1993하, 2026) / [2]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51 판결(공1976, 913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공1987, 911),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공1995상, 688)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흥석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범진공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1649 판결,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기본행위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심리되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2003. 5. 1.자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허가관청의 수리처분과 그 기본행위의 효력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리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에 관한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관한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예비적 청구만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2003. 5. 6.자 채석허가수허가자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