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2조 제1항 [3] 형법 제20조, 제2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1. 21. 선고 2005노2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이하 ‘경기동부방송’이라 한다)이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측으로부터 종전 공청선로를 통한 유선방송서비스 송출 중단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종전 공청선로를 통하여 기존 21개 채널 이외에 30개 채널을 추가하여 시험방송을 송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 남부지점 유니버스(이하 ‘유니버스’라 한다)의 위성방송 수신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기동부방송이 각 세대별로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세대별 수신선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않고서는 새로 설비한 케이블TV 수신선로를 통한 유선방송 송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3. 12. 8.자 합의에 기하여 이미 케이블TV 수신선로를 통한 유선방송 시청을 희망한 가입세대에 대하여 추가된 30여개 채널을 소개하고, 아울러 케이블TV 수신선로를 통한 유선방송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가입 희망세대를 유치하여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종전 공청선로를 이용하여 시험방송을 송출한 이상, 이러한 시험방송 송출행위를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행위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행위가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유니버스의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게 된 경위 및 그 무렵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경기동부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해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점, 그 당시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전체 815세대 중 140여 세대는 경기동부방송과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점 등 그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