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판시사항】 [1]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예금채권의 귀속관계 [2] 주택분양사업의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하여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 등의 우선적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시행사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이들의 약정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지고 시공사와 시행사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된다.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2] 주택분양사업의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하여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 등의 우선적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시행사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이들의 약정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지고 시공사와 시행사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02조 [2] 민법 제7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공2004하, 1798),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공2005하, 15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임채균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90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입금의 수령과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예금을 준합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가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합유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한 이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분양수입금을 가지고 이 사건 분양사업에 소요될 대출금채권과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개설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양사업의 사업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그들 사이의 약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는 실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분양수입금의 지급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신탁사 대리사무보수 및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다음으로 공사비(공사기성금), 설계비, 감리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공동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예금계좌에 기한 예금채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인출한 후 이를 이 사건 분양사업에 일정한 순서를 정하여 집행할 것인지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 등의 우선적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해 주기 위하여 원고를 이 사건 예금계좌의 공동명의자로 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함과 아울러 소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지분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분양사업의 특성상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 대출원리금, 기성공사금 등의 액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감·변동할 수 있고, 시공사인 원고와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로서는 그러한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항시 특정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분을 정하기로 약정하거나, 위와 같은 증감·변동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분비율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정하여 예금채권의 지분을 정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분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단지 이 사건 분양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채권적 약정만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예금채권의 분할 귀속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