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6228
판시사항
편집-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부실거래자인 기업의 경영주가 타인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위 보증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편집-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는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상 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기하여 작성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3호 는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금융부실거래자에 대한 신규보증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용보증의 대상기업을 신용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자기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의 명의로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청명의인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여 그에게 신용불량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신용보증을 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대상기업의 실제 경영주가 신청명의인이 아니고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기업의 경영주가 금융기관대출에 있어서 신용 있는 자임을 착각하고 위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편집- 민법 제109조 제1항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제2조 제2항 , 제6조 , 제24조
-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편집[1][2]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공1993하, 3153)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공1987, 137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공1992, 114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공1998하, 2563)
전문
편집-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5인)
-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3. 선고 2004나38633 판결
주문
편집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편집1.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는 피고를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는 피고의 기본재산 조성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피고의 신용보증대상 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기하여 작성된 피고의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금융부실거래자에 대한 신규보증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용보증의 대상기업을 신용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 항변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 유무는 피고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철산비철상사의 실질적 경영주인 김영락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자기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피고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2000. 7. 18. 자신의 동생인 김영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김영기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김영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김영기 명의로 이 사건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신청을 받고 그 신청명의인인 김영기를 보증대상기업인 철산비철상사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여 그에게 신용불량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대상기업인 철산비철상사의 실제 경영주가 김영기가 아니고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고 있는 김영락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는 위 철산비철상사의 경영주가 금융기관대출에 있어서 신용 있는 자임을 착각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취소권행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나 신용보증기금제도의 취지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설사 피고가 주장하는 착오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김영락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된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피보증인란의 기업체명은 철산비철상사로, 대표자는 김영기로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철산비철상사의 경영주로서 김영기의 신용을 보증하는 취지임은 이 사건 신용보증 당시 표시되었다고 한 판단은 부가적·가정적인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가사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위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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