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제명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의 효력(무효) [3]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회사의 제명처분에는 주주 제명의 의사표시뿐 아니라 소속 감정평가사의 지위에서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회사의 의사표시가 주주 제명처분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가분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회사의 주주의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

[2]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회사 또는 주주 등에게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결국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회사의 제명처분에는 주주 제명의 의사표시뿐 아니라 소속 감정평가사의 지위에서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회사의 의사표시가 주주 제명처분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가분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 [2] 상법 제341조 [3] 민법 제105조,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공2003상, 13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9. 선고 2004나74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법인 운용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및 주주감정평가사의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고 한다)상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주주 겸 감정평가사인 원고에 대하여 2002. 12. 5.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제명한다.”는 취지의 제명통보(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2003. 2.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들로부터 제명당하였음을 이유로 주주총회 참석권한을 부인당하는 취급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주주 제명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명처분 중 주주 제명처분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회사의 주주의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회사 또는 주주 등에게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결국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주주 제명에 관한 피고 회사의 운영규약 및 운영규정의 관련 규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주주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주간 계약이나 폐쇄적 주식회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2006. 7. 6. 선고 2004다348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8332 판결, 2001. 11. 27. 선고 2000다676, 6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래 소속 감정평가사 78명이 각 5,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합명회사였다가 2002. 7. 1. 소속 감정평가사 전원이 각 5,640,000원을 출자하고 전원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한 관계로 내부적으로 주주의 지위와 감정평가사의 지위가 서로 관련을 갖고 있는 점, 이러한 내부관계를 반영하여 제정된 피고 회사의 운영규약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감정평가사와 달리 주주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급여, 복무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조는 주주감정평가사를 ‘구성원’으로 표현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16조는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 또는 법인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할 때 등을 징계사유로 열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1차 경고 후 업무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1차 경고 후에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 또는 재발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 회사의 운영규정 제1조는 주주감정평가사를 ‘주주’라고 표현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32조는 ‘주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때 그 ‘주주’에 대하여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1조는 ‘주주’가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주주’를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명처분을 받은 후 주주의 지위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감정평가업무 등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피고 회사의 소속 감정평가사 명단에서도 빠지게 된 점, 원고는 주주의 지위와 감정평가사로서의 지위의 불가분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 회사 소속 주주감정평가사로서의 완전한 지위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명처분에 원고를 감정평가사의 지위에서 해고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임과 동시에 피고 회사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고, 피고 회사의 운용규약 및 운용규정에서 제명의 대상으로 삼은 지위는 ‘주주감정평가사’의 지위이지 단순한 ‘주주’의 지위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에는 원고를 단순히 ‘주주’에서 제명한다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주주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법률관계 역시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주주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법률관계 및 그러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피고 회사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그와 같은 피고 회사의 의사표시가 주주 제명처분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가분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명처분이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박탈하는 의사표시라고 잘못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제명처분이 원고에 대한 해고로서는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및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