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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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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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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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 제450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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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공2002상, 1256)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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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탈퇴)】 한빛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탈퇴)】 우리엘비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의승계참가인,상고인】 에이오엔이십일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피상고인】 김우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8. 선고 2004나558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최종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즉, 소외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이 소외 남흥기업 주식회사(이하 '남흥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합계 2,012,056,673원의 대출원리금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대출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를, 한빛은행이 2000. 10. 13. 원고(탈퇴)에게, 원고(탈퇴)가 2003. 3. 12. 소외 리만브러더스에이치와이오퍼튜너티즈코리아 주식회사 및 소외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 위 소외 회사들이 2003. 3. 26.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에게,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이 2004. 11. 26.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된 대출금 등 채권 속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한빛은행이 2004. 5.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원고(탈퇴)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탈퇴)가 2004. 6. 8.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에게,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이 2005. 5. 12.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마지막 양수인인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빛은행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한 것은 2004. 5. 17.인데, 소외 대양철관 주식회사(이하 '대양철관'이라 한다)가 남흥기업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2. 22. 원고(대양철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한빛은행은 늦어도 위 판결이 선고된 2000. 12. 22.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2000. 12. 22.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5. 23. 제기되었으나, 당시는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원고(탈퇴)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양수인인 원고(탈퇴)가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 들여 최종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채권양도의 효력 내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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