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을 계약해지권의 발생원인 내지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한 이른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2]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3]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그 후에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장차 성립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른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지조항’이라고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결과가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당해 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시한 채 도산해지조항은 어느 경우에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관리인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므로 채무자인 회사가 사전에 지급정지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도산해지조항이 구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해지조항으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에서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래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정리채권으로 될 수 있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관리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정리채권의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하여 역시 정리채권의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위 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5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참조), 제10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참조), 제1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공2000상, 1180),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공2002하, 151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공2003상, 1297),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공2007상, 603)


【전문】 【원고, 상고인】 얼라이드 도멕 (홀딩스) 피엘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0. 선고 2004나87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지조항’이라고만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은 몇 가지 계약 유형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선고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이나 그 후속 입법에 해당하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결과가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당해 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시한 채 도산해지조항은 어느 경우에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인 회사가 사전에 지급정지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도산해지조항이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해지조항으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103조에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도산해지조항이 문제된 합작투자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모여 상호출자하여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본질적으로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당사자들로서는 상호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조합 구성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마쳤으며 그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 또는 이사회의 구성 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 등이 남게 되었는바, 이러한 의무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없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정리법 제103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인 재산상의 계약과는 달리 서로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장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관리인이 상대방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로 인하여 초래될 상황에 대비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한 도산해지조항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결과가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밀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합작투자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주식회사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약정해지권 발생사유로 정한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이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또한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의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래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정리채권으로 될 수 있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관리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정리채권의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역시 정리채권의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위 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상의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해지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법원에게 그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정리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였는바, 위 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은 원고가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다음 다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성립하는 장래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이므로, 위에서 본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에 따라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할 경우나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할 경우에 모두 정리채권으로 될 수 없으므로, 위 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을 구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상의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해지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주식인도청구권이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