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35554, 3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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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제429조

[2]

민법 제2조 ,

제429조

[3]

민법 제169조 ,

제176조 ,

제4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공1995하, 2549)/[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공1987, 101)


【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이정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전도영 외 4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일신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6. 10. 선고 2005나1116, 11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액이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무를 합하여 금 10억 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그 서문과 제1조에서 이 사건 약정에 의한 거래 한도액을 금 10억 원으로 규정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제3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위 약정서 제1조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한 거래의 한도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약속어음금 또는 차용금 채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이에 반하여 같은 제3조는 채무자가 위와 같이 성립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규정임이 그 규정 형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원금 채무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하여는 위 제1조, 지연손해금 채무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하여는 위 제3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제3조에서는 지연손해금 채무의 상한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위 약정서상 지연손해금 채무의 발생에 제한을 가할 어떠한 근거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위 담보물의 금액이 금 10억 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채무 원리금 합계액의 상한선이 금 10억 원으로 정하여졌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약정서 제18조의 해당 규정은 위 제1조에 의하여 정해진 주채무자의 채무 범위보다 보증인의 책임을 특별히 감경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마련하여 둔 것으로서 그곳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범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따라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은 금 10억 원 한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한도를 정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약정 해석에 관하여 사회정의나 형평의 원칙, 논리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주채무가 일정한 한도액 및 거래기간 내의 어음할인 및 기타 어음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로 한정되어 있을 뿐 보증기간의 제한은 없고, 원고는 주식회사 반도종합건설(이하 '반도종건'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일신상호신용금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범위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보증책임의 범위가 보증기간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고, 보증기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내용이 위와 같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초한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에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주채무자인 반도종건의 재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실에 대하여 보증인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반도종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440조는 보증인이 시효중단 사실을 통지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