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24677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 준 후 임대인의 승낙하에 비품 등을 남겨 놓은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2]
민법 제192조 ,
제6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공2001상, 435)
【전문】
【원고,피상고인】
종단대순진리회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4. 14. 선고 2004나100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전영환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예식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원고가 1999.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2003. 4. 1.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예식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2003. 11. 14. 선고 2001다788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하나은행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2003. 4. 1. 이후 피고가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예식장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는, 2000.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교부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 바 있고, 다만 원고의 승낙 아래 드레스 등 일부 비품과 집기들(반소청구로 인도를 구했던 물건들이다. 이하 '이 사건 비품등'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시켜 두었으며, 2003. 6. 4.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비품 등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실제 수거를 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고, 원고도 하나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2000.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건네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그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한 적이 없으며, 2003. 6. 2.경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갑 제4호증의 1)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비품 등의 수거만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2000. 12.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줌으로써 일응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준 이후에도 이 사건 비품 등을 남겨 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측의 승낙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