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23759
【판시사항】
편집[1] 소송고지제도의 의의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참조조문】
편집[1] 민사소송법 제86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공1986, 535)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공1991, 1993)
[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공1982, 87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전 문】
편집【채권자, 상고인】주식회사 인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채무자, 피상고인】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황성재)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4. 7. 선고 2003나67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채권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참가적 효력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보조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 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송고지자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소송고지의 효력을 원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심의 감정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갑 제7호증, 소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감정인 현창국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당시의 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1988. 1. 6. 건설부령 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기준규칙’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적재하중 550㎏/㎡는 설계시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권장 사항이나 참고 사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국내 규정에서는 승용차 전용 적재하중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반면,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서는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적재하중을 약 250㎏/㎡로 규정하고 있었고, 1992. 6. 1. 개정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개정된 건축물기준규칙’이라고 한다)에서는 별표 3의 2가 신설되어, 차고 및 차로를 승용차 전용, 일반차량, 트럭·중량차량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승용차 전용의 경우는 적재하중을 300㎏/㎡로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한 시점에서 보더라도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경우는 적재하중을 300㎏/㎡ 정도로 설계하는 것이 반드시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 2, 3층의 주차장은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 주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계식으로 지상 1층에서 차량용승강기(Car Lift)를 타고 내려가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되는 차량도 승용차에 한정되도록 설계된 점 등에 비추어, 지하 2, 3층의 주차장의 하자가 채무자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소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오히려 소갑 제7호증의 기재와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지하 2, 3층의 경우에는 설계상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하고, ②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채무자가 지상 1층 외부 주차장 바닥에 대한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적재하중을 과소하게 계산한 잘못(‘고정하중을 과다하게 계산한 잘못’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지상 1층 슬래브의 주열대 단부에 내력 부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수비로 17,753,834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취신하여 지하 2, 3층 주차장의 설계상 잘못이 있다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하고, 지상 1층 주차장의 설계상 잘못에 대하여는 고정하중을 과다계산한 잘못만을 인정하였는바,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다.
첫째,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지상 1층 외부 주차장은 해당 구간이 협소하고, 용량이 2,000kg로 제한되어 있는 차량용승강기로 진입하는 입구이어서 승용차 전용의 주차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지상 1층 외부 주차장은 차량용승강기로 진입하는 입구 이외에 4대 가량을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장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초 위 주차장이 승용차 전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상 1층 외부 주차장의 경우는 각종 차량의 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상 1층 외부 주차장을 승용차 전용 주차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상태에 따른 적재하중을 산정하여 이 사건 설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대신 미국 ANSI의 하중기준 중 승용차 전용의 적재하중이 약 250kg/㎡였고, 개정된 건축물기준규칙에서 승용차 전용의 적재하중이 300kg/㎡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적재하중을 300kg/㎡로 한 이 사건 설계는 적정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설계 당시 적용되던 구 건축물기준규칙 제57조에서는 ‘이 장의 규정은 건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경우 건축물의 하중 및 허용응력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허용응력도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1조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적재하중은 당해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적재하중은 각각 동표의 가란 및 나란의 값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3의 가란에서는 바닥의 구조계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 차고 및 자동차 통로의 적재하중을 550kg/㎡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구 건축물기준규칙 제61조에서 규정한 기준 이외에 미국의 기준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건설부장관의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개정된 건축물기준규칙 제11조에서는 ‘건축물 각 부분의 적재하중은 별표 3(허용응력도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별표 3의 2의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3의 가란에서는 종전과 같이 바닥의 구조계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 차고 및 자동차 통로의 적재하중을 550kg/㎡로 규정하는 한편, 별표 3의 2에서는 차고 및 차로의 적재하중에 대하여 승용차 전용은 300kg/㎡, 일반차량은 500kg/㎡, 트럭·중형차량의 경우는 1,200kg/㎡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는데,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표 3의 적재하중인 550kg/㎡가 적용되는 외에 별표 3의 2의 승용차 전용의 경우의 적재하중 300kg/㎡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ANSI 기준과 개정된 건축물기준규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설계가 적정하다고 하는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
셋째,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지상 1층 외부 주차장의 적재하중이 300kg/㎡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지만 마감하중이 증가되어 고정하중이 초과 설계되었으므로 이를 해체하여 경량화가 가능한 경량기포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대체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경량콘크리트와 경량기포콘크리트로 대체 시공할 경우 차륜 하중 부분에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지압 변형으로 인하여 경량콘크리트 마감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건축구조기술사 문용민의 소견서(소갑 제8호증)가 제출되어 있는데, 소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감정인이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지압 변형에 의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마감의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량콘크리트와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대체 시공에 의한 보수방법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지상 1층 외부 주차장 부분에 대한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믿을 수 없고, 미국의 ANSI 기준의 산정 경위 및 그 적용범위와 위 기준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국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기준규칙에서 정한 적재하중 기준의 산정 경위와 그 변경 경위, 개정된 건축물기준규칙에서 설계법에 따라 적재하중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와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한 이 사건 설계의 경우에도 별표 3의 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않은 한 미국의 ANSI 기준과 개정된 건축물기준규칙을 근거로 적재하중을 300kg/㎡로 한 이 사건 설계가 적정하다는 원심감정인의 감정의견도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만연히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선뜻 취신하여 소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의 신빙성을 곧 바로 배척하고 지상 1층 외부 주차장의 일부 설계상 잘못만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른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채권자의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채권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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