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15550
환매자금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판시사항】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채권행사 유예요청이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가 위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위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자신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2] 사채계약의 내용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채의 발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사채조건이 발행회사와 수탁회사 또는 주간사회사의 권리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의 권리의무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 위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제3자인 사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수익자인 사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
[2]
민법 제539조 ,
상법 제474조 ,
제476조 제2항
【전문】
【원고,상고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심재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3. 선고 2004나394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 요청 하나은행은 원고(변경 전 상호 :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원고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비정상적인 차입이 없이는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그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법 제13조)를 개시하기 위하여 2003. 3. 1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되는 2003. 3. 19.까지 원고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의 환매 요구와 피고의 이 사건 상계의 행사 (1) 원고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앞두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보유한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기로 하고, 2003. 3. 18.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90억 원 상당의 수익증권{엠엠에프(MMF) (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하였는데, 엠엠에프(MMF) 약관에는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청구가 있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환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2003. 3. 18. 피고 소지의 제157회 무보증회사채 19,160,400매(발행인 원고, 발행일 2002. 1. 4., 만기 2005. 1. 4., 권면이자율 2%, 액면금 1,000원, 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 채권 19,475,814,649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환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2003. 3. 19. 12:34경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환매대금 지급을 거절한 후 이 사건 회사채를 원고의 위탁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고·교부하였다.
다. 채권행사 유예 결의 (1) 2003. 3. 19. 15:00에 개최된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원고를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한 다음, 법 제1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함과 아울러 법 제2조 제6호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채권의 행사를 2003. 3. 19.부터 2003. 6. 18.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안을 채권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 중 87%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채도 행사유예 대상채권에 포함되어 있다. (2) 그 후 협의회는 위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03. 6. 17. 3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03. 3. 11.자 기준 신용공여액에 해당하는 대상채권에 관하여 2007. 12. 31.까지 그 상환청구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안을 총 신용공여액 및 담보채권 중 각 8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라.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 원고는 2001. 12. 21. 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수탁회사 대우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하여 사채모집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채 조건은 이 사건 회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계약과 기타 자료에서 정하는 발행회사, 사채권자 및 수탁회사의 의무 및 권리를 말한다."(제1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고,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제2조 제10항)되어 있으며, 또한 원고는 2002. 1. 4. 주간사회사 대우증권 주식회사, 공동간사회사 한국산업은행, 인수회사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하여 인수계약(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은 "주채권은행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채권행사(담보권 행사를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채권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위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자신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장이 한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의 해석을 잘못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록 사채청약신청서에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 등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이나 인수계약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은 발행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사채모집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수탁회사 명의로 발행회사를 위하여 사채응모자와 사이에 사채모집위탁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2003. 1. 3. 청약증거금 및 권면금액 3백억 원으로 하여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수탁회사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에게 사채청약을 하고 이를 승낙한 대우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를 배정받았으므로, 원고와 수탁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탁회사가 사채응모자와 사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하여 행사할 수 있는 효과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발행회사와 수탁회사 사이에 사채권자를 위한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인 사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채권자도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회사채 소지인인 피고는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사채계약의 내용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수탁회사 등 사이의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에 관하여 피고가 사채계약의 체결로써 당연히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주위적 판단에는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회사채인수계약의 법적 성질 및 사채계약, 기한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에서는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채의 발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 회사채 조건은 이 사건 회사채 및 기타 이 사건 회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계약과 기타 자료에서 정하는 발행회사, 사채권자 및 주간사회사의 의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1조 제3항, 이 사건 인수계약서 제1조 제4항), 사채조건이 발행회사와 수탁회사 또는 주간사회사의 권리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의 권리의무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게 하고 있어,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은 제3자인 사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사채권자인 피고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위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