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국가) [3]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업자가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참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종국적인 채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3]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공탁자는 진정한 보상금수령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독자적인 지위에서나 국가를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404조 [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민법 제162조 [3]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2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참조), 제65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48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공1991, 126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공1998상, 403) / [2] 대법원 1988. 4. 8.자 88마201 결정(공1988, 8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참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종국적인 채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라 할 것이고,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어서 ( 대법원 1988. 4. 8.자 88마201 결정 참조), 그러한 공탁자는 진정한 보상금수령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독자적인 지위에서나 국가를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2. 5.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1992년금제 (번호 생략)호로 속초시 조양동 (지번 1 생략) 도로 43㎡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도로 30㎡를 구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에 규정한 택지개발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의 재결을 얻어 보상금을 지급코저 하였으나 위 각 토지가 미등기토지이어서 보상금을 수령받을 정당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공탁자 성명불명, 주소불명으로 하여 같은 동 (지번 1 생략) 도로에 대한 보상금 19,220,140원, 같은 동 (지번 2 생략) 도로에 대한 보상금 13,409,400원을 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받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처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